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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 절세방법

생활속 정보 2018. 3. 26. 16:01



양도세란?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즉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발생에 대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인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의 자산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집을 샀다가 되팔때 양도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2018년 4월1일부터는 양도세과세비율제도가 바뀌면서 서울시 다주택(2개 이상의 주택) 이상 일경우에 양도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월 이후에는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기본 세율은 6% ~ 40%인데 두채 이상의 보유자는 10% 주택은 20% 가산세가 붙어서 최대 60%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양도 (양도세)로 보지않는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상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않고 계약한 거래는 러가를 받기전까지는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은 기존의 여러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우자에세 증여하여 절세하는방법으로 10년마다 6억정도인 증여공제액은 6억 이하의 주택을 증여했을땐 증여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양도세란 무엇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양도세 절세방법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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