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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즉 팔게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면제를 받거나 절세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보유하면 기본세율만이 적용되므로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매 하는것이 유리하고, 최소 1년이상은 보유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공제율 혜택은 높아고, 최소 3년 6%에서 최대 15년 30%이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두개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같이 합산하여 높은쪽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1년에 1개씩 판매하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기존에는 임대기간이 5년이였으나 현행 2018년 4월부터 8년으로 증가되어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하므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6억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되팔고자 할때는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후에 판매 하여야하고, 이때 기본공제액이 각각 250만원을 적용받게되니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자녀나 손녀에게 주택을 증여 하게된다면 미성년자 2천만원,자녀가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절감 할수 있는 절세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뺄 수 있는데 법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발코니 확장비용,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에 든 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게되면 좀 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시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꼭 해야하며 불이행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신고의무자에 속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세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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