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안좋으면 회사에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게되는데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미리 확인 해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으면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 중 하나로 계약해지 또는 권고사직 됐을때 정부에서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게 지원해주는것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있게 도와주는것입니다. 2019년부터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2018년까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최대 6만원, 최소 54,216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상한액이 10% 올라 최대 66,000원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만 하고,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2019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에서 용만 6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6000원 인상된금액으로 3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2018년에는 186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20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되었을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퇴직하기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 이상을 근무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2018년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두달만 지나면 끝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통보로 인하여 퇴직을 하거나 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때 즉,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닌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우선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연령과 무관하게 3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연령이 많고,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3개월(90일)에서 최대 8개월(24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