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즉, 가족 중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것을 상속이라하는데 상속을 받을수 있는 직계는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그다음으로 친인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세는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증여세보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더 많이 공제주는데 2019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아랫세대인 자녀,손자.손녀, 3순위로는 직계존속으로 윗세대가 해당되며 마지막이 친인척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를 제일 많이 받을수 있는데 면제금액이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공제 금액이 커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의 경우 또는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서도 상속 문제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상속세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친족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라에 신고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경제적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일정한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이고,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비과세 상속재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 상속재산을 말하는것인데 증여세율 상속세율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