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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궁금해

생활속 정보 2018. 3. 28. 14:39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의 경우 또는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서도 상속 문제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상속세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친족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라에 신고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경제적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일정한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이고,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비과세 상속재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 상속재산을 말하는것인데 증여세율 상속세율 같은 세율을 적용하나 비과세, 공제 한도등에서는 차이가 있다고합니다.

위의 표와같이 과세표준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초과/5억이하는 20% , 5억초과/10억이하는 30%,10억초과/30억이하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절세방법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사전 증여를 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승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할수있습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비거주자인의 경우는 9개월 이내로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율에 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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