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취득할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내게되는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또는 건축물을 매매할때도 취득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일 경우 완공이 되는날 취득세를 부과하고, 일반 분양자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는날이 기준으로 정해져있고, 과세표준금액과 취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취득원인에 따라서 농특세,교육세를 더하여 납부하면 되고,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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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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