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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취득할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내게되는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또는 건축물을 매매할때도 취득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일 경우 완공이 되는날 취득세를 부과하고, 일반 분양자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는날이 기준으로 정해져있고, 과세표준금액과 취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취득인에 따라서 농특세,교육세를 더하여 납부하면 되고,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며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주택의 경우 면적 상관없이 6억원 이하는 1%이고, 주택이 아닌 상가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4%,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시에는 3%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시취득과 상속 취득세는 2.8%,증여 취득세는 3.5% 납부하여야하고, 농지 상속은 2.3%가 적용되고, 농지 신규 매매의 경우는 3%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자경시에는 1.5%가 적용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세 안내를 들어가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그리고 취득일자와 거래유형을 선택하여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취득으로 과세표준액이 3억원이고, 전용면적85m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 교육세는 0.1% 로 취득세를 3,3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계산이 나오지만 이는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니 꼭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납부기간내 납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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