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8남매 9남매에서 점차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4명이 평균이다가 이제는 두명 한명이 평균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보통 다자녀라하면 3명부터였으나 요즘은 거의 한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 성인까지 들어가는 돈이 1억 ~2억인데다 부모님 부양까지 하면서 본인(부부)들의 노후까지 생각하면 돈을 모으는일이 일반인 현실에서는 많이 힘들며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않는 딩크족이란 말까지 생겼는데 2019년 다자녀 혜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다자녀 공통혜택의 경우 자녀 3인이상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수 있고 학자금 대출 등록금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
한가구 한집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 하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구에 국가에서 출산 장려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나 학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러한 혜택 받을수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축하금이 지원되며 난청진단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이 있는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 우선이용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수 있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제도,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수 있으며 태아나 입양아일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국민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이상일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저축6개월과 예치기준금액에 납입을 했을때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