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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8남매 9남매에서 점차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4명이 평균이다가 이제는 두명 한명이 평균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보통 다자녀라하면 3명부터였으나 요즘은 거의 한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 성인까지 들어가는 돈이 1억 ~2억인데다 부모님 부양까지 하면서 본인(부부)들의 노후까지 생각하면 돈을 모으는일이 일반인 현실에서는 많이 힘들며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않는 딩크족이란 말까지 생겼는데 2019년 다자녀 혜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다자녀 공통혜택의 경우 자녀 3인이상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수 있고 학자금 대출 등록금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지원, 대출 받을 수 있고,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에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므로 60일 이내 관할 시,군, 구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관련 할인이 있으며 기차표 할인,난방비 할인,전기료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으로 공공시설 요금지원이 있으며 이는 3면 이상의 자녀를 둥 가정에게 지원을 합니다. 



2019년 다자녀 혜택 기준으로 서울은 자녀 두명부터 다자녀로 둘째가 만13세 이하, 경기도는 2자녀 이상,막내가 만15세 이하로 서울과 경기도는 2명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전국 모든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 등 에버랜드,롯데월드 50% 할인,기타 테마파크, 3사 영화관 할인, 외식, 쇼핑,숙박,금융,교육 등이 할인이 되는데 서울과 경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자녀혜택은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 반면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을 통해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살고있는 동네의 2019년 다자녀 혜택과 기준을 상세히 알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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