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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 한집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라 하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구에 국가에서 출산 장려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나 학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러한 혜택 받을수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축하금이 지원되며 난청진단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이 있는지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 우선이용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수 있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특별공급제도,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수 있으며 태아나 입양아일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국민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이상일때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저축6개월과 예치기준금액에 납입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2018년 올해까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고 있다면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구매시 자동차 취등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KTX열차를 이용시 성수기,명절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3명 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요금 30% 할인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매달 30% 할인 및 최고 만육천원을 할인받을수 있으며 도시가스가 많이 나오는 계절인 12월과 3월까지는 매달 6,000원의 할인과 그 외의 달에는 1650원을 할인받을수 있다고합니다.




1988년에 출생자 중 다자녀 가구 대학생일 경우 성적기준에 충족시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하여 소득 8구간으로 소득구간별로 최대 520만원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두명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경우 2명은 12개월,3명은 30개월,4명은 48개월, 그이상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2명의 자녀를 뒀을때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는곳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다자녀 혜택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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