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부터 일을 하는 저소득층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월 14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1인 가구는 50만 1,632원, 2인 가구는 85만 4,129원,3인 가구는 110만 4,945원,4인가구는 135만 5,761원,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에 50만1,632원이라하면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501,632원에서 150,000원을 뺀 금액인 351,640원(원단위는 빠짐)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서 "한눈에 보는 복..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조차가 좀 많이 힘들정도로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알려져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생계,의료,교육, 기타 등등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쳐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외에도 자활시설 및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들은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소즉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가구원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 1,632원 2인가구는 85만 4,129원 3인 가구는 110만 4,945원 4인 가구는 135만 5,761원 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