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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조차가 좀 많이 힘들정도로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알려져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생계,의료,교육, 기타 등등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쳐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를 보장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외에도 자활시설 및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들은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소즉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가구원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 1,632원 2인가구는 85만 4,129원 3인 가구는 110만 4,945원 4인 가구는 135만 5,761원 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 ~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의 경우  2018년 10월 부터는 1인가구 1,672,105원 2인가구 2,847,097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6인가구 6,191,307원이 기본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 후에 서비스 결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새로운 맞춤형 급여 제도로 새로 개편되어서 지원 항목에 변경사항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대로 왔는데 이번년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차츰 폐지되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17년 11월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가 있는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가 폐지되었고,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재산,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 후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등에서 수급기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65세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 129번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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