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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부터 일을 하는 저소득층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월 14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1인 가구는 50만 1,632원, 2인 가구는 85만 4,129원,3인 가구는 110만 4,945원,4인가구는 135만 5,761원,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에 50만1,632원이라하면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501,632원에서 150,000원을 뺀 금액인 351,640원(원단위는 빠짐)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들어가면 왼쪽에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수,거주지,장애 여부, 65세 이상 여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의료비,재활비,연금보험료 등을 적고, 나머지 일반재산,차량가액,부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결과보기를 보면 되는데 단순 참고용으로 예를 들어 1인가구에 근로소득이 50만원이라고하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조사 후에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약 15일~30일 정도로 한달정도가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분증 확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통장으로 매달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9년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는 51만 102원, 2인 가구는 87만 1,958원,3인 가구는 112만 8,010원,4인가구는 138만 4,061원,5인 가구는 164만 112원,6인 가구는 1,896,163원으로 생계급여액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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