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도대체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면서 일단 저축처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내게끔 되어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언제쯤 받을수 있고 또 지금까지 낸 금액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할 수 없을때 또는 장애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게되어 생활이 어려울때 나라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출생 연도(년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이 되었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네 속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
부모의 슬하에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며 서서히 노후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 만18세부터 시작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65세까지 10년 이상 낸 연금보험료를 노후에 평생 노령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로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경우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은 물론, 소득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금 금액도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임의로 가입을 하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다보면 문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50%씩 부담하게 되며 자영업자, 개인 지역 가입자는 전액 내야 하고,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만60세가 되기 전에 추가납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