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도대체 언제 받을수 있을지 모르면서 일단 저축처럼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내게끔 되어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언제쯤 받을수 있고 또 지금까지 낸 금액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할 수 없을때 또는 장애나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게되어 생활이 어려울때 나라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출생 연도(년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이 되었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네 속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서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55세부터 가능하고, 1953년,1954년,1955년,1956년생은 56세,1957년,1958년,1959년, 1960년생은 57세, 1961년,1962년, 1963년, 1964년생은 58세,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로는 60세 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0년이상 가입자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을때 일찍 수급개시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수급 금액이 몇년을 당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는 어떤것 유리할지 잘 계산하여서 받거나 기다리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년도의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1953년,1954년,1955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58년,1959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2년,1963년,1964년 63세, 1965년,1966년,1967년,1968년 64세,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노령연금과 수령나이가 똑같으며 연금을 분할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 등으로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들어가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여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증없이도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