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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슬하에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며 서서히 노후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 만18세부터 시작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65세까지 10년 이상 낸 연금보험료를 노후에 평생 노령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로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경우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은 물론, 소득과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금 금액도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임의로 가입을 하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다보면 문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50%씩 부담하게 되며 자영업자, 개인 지역 가입자는 전액 내야 하고,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만60세가 되기 전에 추가납부를 함으로써 노령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생년월일과 가입한 날로부터 월급에 따른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월급 200만 원에 소득상승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금액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금액을 같이 알려줍니다.





예상연금 간단 조회를 해보면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을 때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의 경우는 한 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됐을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연금액은 65세까지 몇 년간을 냈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정한 금액으로 낸 금액과 월수에 따라서 다음에는 당연히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생긴 1988년부터 100만 원 소득 가입자의 경우 2016년에 가치로는 약 580만 원의 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됩니다.



또한, 기초 매년 4월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치가 보장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제 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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