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확인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개인사업을 하시던분들이 폐업하기도 하는 상황이 많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기도하는 추세로 가게 운영 및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투자 대비 소득이 생기면 소득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해아하는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전부 합하여 종합적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국가가 정해준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세금을 내는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일때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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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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