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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예전엔 120% 밑이였지만 이제는 가구소득이 평균 직장인 가구소득의 중간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생활이 힘든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선정기준은 17년도 18년도 기준 4인 기준시 중위소득 금액은 4,467,380만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 50%로 2,233,690만원 이하이고, 2인 기준시에는 중위소득 금액이 2,814,449만원인데 절반 50% 1,407,225만원 이하라면 해당되는 대상자 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여러가지 혜택으로는  54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지원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는 만 으로  18세 이상으로 3급 ~ 6등급의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을 지원해주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경증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대상자에 통합조사후 확정을 한 후에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들어가서 계산하기를 해보면 확인할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조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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