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모두 매월 내야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오늘은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계산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무조건 내야하는것으로 이는 노년(노후)에 생활비로 보장을 해주는것으로 은퇴 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처리가 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은 후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하는것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것 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자가 되었을때 갑작스러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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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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