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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모두 매월 내야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오늘은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계산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무조건 내야하는것으로 이는 노년(노후)에 생활비로 보장을 해주는것으로 은퇴 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로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처리가 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은 후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하는것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것 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자가 되었을때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을 하기전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등을 실시하는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를 보다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애, 사망하는 경우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으로 총 4가지가 4대보험 입니다.




2019년 4대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되는데 이때 산재보험은 제외되는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서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야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항목은 제외되고, 과세대상급여총액과 각 4대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모의계산으로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림마당에 4대보험료모의계산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2019년 4대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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