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혜택 받으세요
이제 곧 12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11월 6일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으며 2019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남은 기간동안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대상이 3년이였는데 올해 5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득 가면을 받는 청년 연령 조건이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였으나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감면율이 70%였으나 90로 상향되었으며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겠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회계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7월1일부터 열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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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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