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확인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올해 2018년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좋아진 혜택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않기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기간동안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6세 이상 ~ 20세 이하는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8년 9월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둘째는 15만원씩,셋째는 30만원씩으로 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2018년 연..
최신정보
2018. 11. 26. 14:1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