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변경됐어요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2019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에서 용만 6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6000원 인상된금액으로 3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2018년에는 186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20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되었을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퇴직하기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 이상을 근무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최신정보
2018. 12. 5. 09:52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