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된 내용을 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2018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연말정산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공제받지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난임시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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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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