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봐요
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함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기존에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 이 되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추가 구입을 한 것도 아닌데 2주택자가 되면 양소도득세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서 세금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결혼으로 남편,아내가 각각 주택을 한세대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혼한날로부터 5년이내 둘 중 한세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경우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부모 부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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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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