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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함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기존에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 이 되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추가 구입을 한 것도 아닌데 2주택자가 되면 양소도득세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셔서 세금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결혼으로 남편,아내가 각각 주택을 한세대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혼한날로부터 5년이내 둘 중 한세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데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경우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부모 부양인데 60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위해 본인의 주택과 합쳐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이내 한세대를 처분하면 되는 방식으로 결혼과 같은 방법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상속인데 조건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보유중이던 주택과는 관련없이 항상 비과세 입니다.

네번째는 증여인데 증여 받은날 부터 3년이내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매매했을 경우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데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의 지방발령이나 아이들 취학문제로 기존집을 안팔고 이사가는 경우나 가족과 떨어져 소형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지방발령 또는 취학사유가 해결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방법 그리 어렵지않게 관리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보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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