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고령자들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그 대금으로 고령자들에게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매입한 주택은 상태를 보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증축을 하여서 고령자들과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시범 사업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해당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현재 가지고 계신 집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부부중 한명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집을 팔고, 연금으로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면되는것입니다.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하는 새로운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받을수 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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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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