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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령자들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 그 대금으로 고령자들에게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매입한 주택은 상태를 보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증축을 하여서 고령자들과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시범 사업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해당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현재 가지고 계신 집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부부중 한명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집을 팔고, 연금으로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면되는것입니다.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하는 새로운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받을수 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건은 부부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어야하고,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토지나 건물,주택이여야하는데 주택 사용 승인이 10년 이내로 다가구주택으로 즉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15년 이상으로 단독주택 또는 주택 전체가 빈집 또는 빈집이 될 예정집 모두 포함하여 연금형 매입임대에 해당되는데 매입신청이 불가한 주택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농림지역이나,농업진흥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재정비촉진지구,개발예정지역내의 주택,정비구역 등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추가로 토지 면적이 아주 작거나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여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골목 주택, 경사지가 심하여 주택으로의 접근이 심한 경우,도시가스 및 상하수도등의 설치가 되지않는 경우 그리고 LH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약정한 날로부터 익월 말일부터 연금방식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고, 10년~30년 연단위로 선택하여 받으면 되며 인근 지역에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않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희망자는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1부,건물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1부 등 기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100호를 매입하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으로 노년층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이 있고, 청년층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것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임대에 관한것으로 관심 있으시다면 11월부터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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