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살다보면 여러가지 얘기지 못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많이 싸우기도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요즘은 합의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참고 사는것보다 이혼하는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여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서로간에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것이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까지 고려하여 친권,양육 합의서와 모든 위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서로 같이 결정한 다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자녀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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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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