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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살다보면 여러가지 얘기지 못하는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많이 싸우기도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요즘은 합의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참고 사는것보다 이혼하는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여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서로간에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것이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까지 고려하여 친권,양육 합의서와 모든 위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서로 같이 결정한 다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주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에는 3개월의 조정기간을 받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중 이혼숙려기간은 한번 더 성급한 이혼을 막기위해서 또는 감정만으로나 경솔하게 이혼하는것을 막기위한것으로 조정기간이 있는것인데 자식이 있을땐 자식을 생각하여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의 기간을 가져야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게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협의(합의)이혼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합의) 이혼 서류는 주민등록증,도장,주민등록등본1통,호적등본1통,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그리고 성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 후에는 이혼 신고를 해야하는데 각자의 본적지(시,구,읍,면)에 신고를 해야고, 여자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이 필요하며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한번 더 신중히 선택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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