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바뀌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집이 필요하지만 집이 없거나 집을 구매할 돈이 부담된다면 또는 대출이 어렵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때 정부에서의 지원을 받아 일반 시세보다 약 20% ~40% 낮게 주거혜택을 받을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올해 2018년 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인 청약 조건이 확대 되었는데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는 조건이 성인으로서 대학생부터 취업을 하고 5년이내의 직장인이였는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만 19세 ~ 만39세까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아파트 입주 등 이러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특히 많이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결혼 후 같이 살 공간이 필요하기에 고민이 많을텐데 결혼 기간이 기존에는 결혼기간 5년이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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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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