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확인해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참고 사는 부부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혼율 증가로 자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부모와 살게 되며 이때 모(어머니) 또는 부(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을 얘기하는데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얘기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할아버지(외가포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미혼모로써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은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여야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에 속하면 자격조건이 갖춰집니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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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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