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DC형,IRP형) 알아봐요
퇴직연금이란 직장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으로써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받거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먼저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B,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능하고,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 후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납입한 가입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은 회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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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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