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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직장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으로써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받거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먼저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B,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능하고,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 후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납입한 가입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은 회사 운용, 확정기여형(DC)는 가입자 운용,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IRP 가입자는 퇴사후 IRP 통장사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15일 이후에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지 시 바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지급 예정 일자가 적혀있는 확인서류를 받으면 서류에 적힌 지정 날짜에 통장으로 수령을 받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일정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는것으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1년 근로시 생기는 퇴직금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방식인데 매년 특정기관에 적립하여 회사가 운용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형태로 변수가 생길일이 거의 없어 안정적입니다.


단,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의 조건과 55세 이상 나이가 됐을때 받을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을 평균 통계로 전체 비율의 70%가 을 사용하고 있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됩니다.




확장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근로자가 직접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정기 납입 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것으로 직접 근로자가 운용하며 납입한 부담금,운용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확정급여형과 다른점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것으로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주택자금,요양비,천재지변 등)에 해당되어 목돈이 필요할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금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게되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퇴직금을 중도인출시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으니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셔서 웬만하면 빼지말고, 차곡차곡 쌓으셔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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