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사간에 서로 합의하에 시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댓가 등으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것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및 격려금 등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성은 회사의 실적이나 근로자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으로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지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임금은 포함됩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범위를 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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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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