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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사간에 서로 합의하에 시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댓가 등으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합니다. 

통상임금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것이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및 격려금 등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성은 회사의 실적이나 근로자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으로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지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임금은 포함됩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범위를 보면 기본급, 직무수당, 위험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 벽지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근무실적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성과급,가족수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직무수당, 위험수당,자격수당(기술수당), 벽지수당, 직책수당을 비롯하여 상여금, 근속수당, 업적연봉이 해당됩니다.

재직자(퇴직자)의 경우 휴가비, 명절상여금이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받을시 통상임굼이고성과급은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지급되는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때는 일급이나 주급,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판단해야하며 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급의 경우에는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누고, 주급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게되는데 그로인해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까지도 많아지게 되는것으로 근로자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게되는데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경영악화를 두려워하는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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