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확인하세요
천원을 쓰더라도 현금보다는 잊어버려도 바로 찾을수 있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주 이용하는 카드 연말정산때 문득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해 알아보았는데 알려드릴께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엑에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및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돈을 더 납부해야하고, 총급여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신용카드 및 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모두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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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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