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보세요
여성이라면 결혼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쯤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정도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으로 인하여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휴식시간으로 회복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고, 이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 총 90일 동안 지급이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에서 60일을 지급 + 고용보험에서 30일 지급을 해주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30일씩 총 3회 지급을 해주는데 즉 한 달씩이 아니라 90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출산 전후에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 출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장) 2. 출산전후 (유산, 사산 포함) 휴가급여신청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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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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