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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보세요

생활속 정보 2018. 7. 10. 09:00


여성이라면 결혼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쯤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정도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으로 인하여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필요한 휴식시간으로 회복 후에는 다시 일할 수 있고, 이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 총 90일 동안 지급이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에서 60일을 지급 + 고용보험에서 30일 지급을 해주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30일씩 총 3회 지급을 해주는데 즉 한 달씩이 아니라 90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출산 전후에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 출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장) 2. 출산전후 (유산, 사산 포함) 휴가급여신청서 3. 근로계약서 및 임금확인 서류(최근 3개월 급여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줬을 경우에는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신청되며 만약 다태아 (둘 이상의 쌍둥이)일 때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이 아닌 120일로 늘어나게 되고, 출산 후 확보일은 45일이 아닌 60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임산부 본인이 가지 못하면 위의 서류 3가지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 출산 후에는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출산 전에 신청하게 될 때는 출산 예정 증명서(산부인과) 서류를 가지고 가시산모수첩을 챙겨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총 3회로 1회차에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로 꼭 신청 가능하고, 2회차부터는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가능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 모성보호 급여 신청을 하면 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스마트폰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출산급여는 신청 후 통장으로 입금까지는 약 1주일~2주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며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지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는 휴가가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신청하면되니 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위위 방법으로 차근차근 신청하면 됩니다.




모두 이러한 여자의 엄마의 뱃속에서 모두 태어났음에서도 아직도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하면 회사에서 출산휴직에 대하여 아직도 눈치를 주는곳이 많을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러한 사회가 점점 나아지기를 바래보며 출산도 순산하시여 편안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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