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상승하는데 이는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모두 포함되며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급만 계산하면 8,350원을 곱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에세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 휴일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급여 계산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하루 8시간과 주5일 그리고 1일 휴무를 포함하여 즉, (8시간 X (주5일+휴무1) x 4.34주) X 8,350원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X 8,350원으로 월급 급여는 1,745,1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주5일에 1일 휴무를 주는 주휴수당을 그대로 시급에 포함시키게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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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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