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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상승하는데 이는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모두 포함되며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급만 계산하면 8,350원을 곱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에세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 휴일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급여 계산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하루 8시간과 주5일 그리고 1일 휴무를 포함하여 즉, (8시간 X (주5일+휴무1) x 4.34주) X 8,350원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X 8,350원으로 월급 급여는 1,745,1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주5일에 1일 휴무를 주는 주휴수당을 그대로 시급에 포함시키게되면 2019년 최저시급은 10,020원으로 만원으로 계산이 되며 시급제 알바를 포함하여 일용직 또한 시간비율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첫 취업으로 또는 수습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 90%까지 감액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에는 90%의 1,570,635원으로 월급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이므로 이것 또한 최저시급에 그대로 포함하면 9,018원이며 만약 수습기간을 제외한 일반 계약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며 이는 단기알바,외국인 근로자,비정규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가 되는것으로 주간 근로 48시간을 곱하여 209시간이 산출되는것이며 이 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월급이 계산되는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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