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것으로 미취업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형태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2년형,3년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2년형의 예를 들면 청년이 300만원(매월12만5천원)을 적립하였을때 정부가 900만원,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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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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