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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것으로 미취업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형태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2년형,3년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2년형의 예를 들면 청년이 300만원(매월12만5천원)을 적립하였을때 정부가 900만원,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형은 청년이 (매월 16만5천원)600만원을 적립하였고, 정부에서는 1,800만원,기업에서는 600만원을 합하여 적립한 금액의 5배 이상으로 총 3,000만원의 목돈과 추가로 이자도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하며 (대학생,야간대학,대학원생)학생의 신분은 제외되며 휴학 중인자도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 후 학력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고,연령제한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야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을 넘어야하는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또는 청년이 창업한 기업의 경우는 1명이상 으로 5명 미만이여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프리랜서,일용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되고, 정규직 전환 된 국내 청년들은 자격 조건이 생기며 워크넷 참여신청에서 자격심사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2년간 총5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그중 400만원을 청년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되고, 3년은 750만원을 지원받아 600만원을 청년 가상계좌로 이체가 되는 기업 기여금 형태로 이뤄지게 되어 기업도 이득을 봅니다



2년 만기 전에 만약 1년을 청약하고, 해지를 한다면 청년 적립금과 정부 적립금(최대 12개월)을 청년에게 지원해주는데 기업 귀책일 경우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청년 귀책일 경우는 정부지원만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된다면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에게 주는 정부에서의 혜택으로 전혀 중도해지하더라도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면 퇴직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5일,15일,25일 중 선택하여 24개월 또는 36개월 매월 납입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6개월 미납시에는 중도해지 사유가되며 본인 납입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정부와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을 하거나 연장 가입하여 장기적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1년 이상 재직중인 재직자근로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져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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