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혜택 알아봐요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예전엔 120% 밑이였지만 이제는 가구소득이 평균 직장인 가구소득의 중간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생활이 힘든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선정기준은 17년도 18년도 기준 4인 기준시 중위소득 금액은 4,467,380만원인데 이 금액의 절반 50%로 2,233,690만원 이하이고, 2인 기준시에는 중위소득 금액이 2,814,449만원인데 절반 50% 1,407,225만원 이하라면 해당되는 대상자 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여러가지 혜택으로는 54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지원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는 만 으로 18세 이상으로 3급 ~ 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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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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