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종전에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는것으로 2013년까지 소득세 과 법인세 결정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에 부가세 인데 2014년부터는 독립 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소득세 종류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지방소득세를 직접 방문과 우편 접수방법과 인터넷 납부에 3가지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 경우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서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를 발부 받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편 접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우편으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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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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