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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득세란 종전에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는것으로  2013년까지 소득세 과 법인세 결정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에 부가세 인데 2014년부터는 독립 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소득세 종류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지방소득세를 직접 방문과 우편 접수방법과 인터넷 납부에 3가지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 경우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서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를 발부 받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편 접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 후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입니다.





세번째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줘야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을 클릭하여 세금 납부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납부기한을 설정하면 과세 기간과 세목과 1은 국세 납부할세 과 국세 납부기한이 나오면 납부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하기 와 납부가 되며 납부 결과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급금 조회 및 자동이체 신청, 전자 고지 신청,대행인 신청의 편의기능이 있어서 요즘은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이 쉬워져 이용하기 좋습니다.



지방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종합소득세 대해서 알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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