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값 즉, 중위값을 말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하여 몇% 기준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요건이 되면 정부에서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8년에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는 4,519,202원, 1인 가구는 1,672,105원이 중위소득에 해당됩니다. 6인 가구는 6,191,307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736,052원씩 더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퍼센트를 곱하면 산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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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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