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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값 즉, 중위값을 말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의거하여 몇% 기준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요건이 되면 정부에서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8년에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는 4,519,202원, 1인 가구는 1,672,105원이 중위소득에 해당됩니다. 

6인 가구는 6,191,307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736,052원씩 더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퍼센트를 곱하면 산출되는데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이 3,683,150원으로 소득 금액의 50%인 1,841,575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급식비, 방과 후 학교수강증,청년수당 등의 정부에서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2018년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50% 이하 금액은 836,050원으로 이 금액의 이하이면 조건이 되고, 주거급여 43% 이하로 719,000원 이하 금액이면 되고,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668,840원 이하의 금액, 생계급여는 30%이하로 501,630원 이하의 금액이면 됩니다.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계산을 해보면 교육급여는 1,880,010원 이하, 주거급여 43%는 1,616,810원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는 1,504,010원이하, 생계급여 30% 1,128,000원하의 금액이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3인 가구 3,760,032원, 4인  가구 4,613,536원, 5인 가구 5,467,040원이고, 6인 가구는 6,320,544원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지만 7인 가구는 7,174,048원이고,  8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시 853,504원씩을 더하면 되는데 8인 가구는 8,027,552원 입니다.





연도별 중위소득으로 1인 가구는 2015년에는 1,526,337원, 2016년은 1,624,831원, 2017년은 1,652,931원, 2018년 1,672,105원, 2019년 1,707,008원으로 매년 증가률이 크진 않습니다.

2인 가구는 2015년에는 2,660,196원, 2016년은 2,766,603원, 2017년은 2,814,449원, 2018년 2,847,097원, 2019년 2,906,528원 입니다.

3인 가구는 2015년에는 3,441,364원, 2016년은 3,579,019원, 2017년은 3,640,915원, 2018년 3,683,150원, 2019년 3,760,032원 입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2015년 4,222,533원, 2016년 4,391,434원, 2017년 4,467,380원, 2018년 4,519,202원, 2019년 4,613,536원 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별로 계산을 해보면 대상 여부를 알수가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것들 복지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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