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회사에서 대신 해줄때는 그냥 본인의 업무만 보면되기에 편한데 아니면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한번쯤 본인이 직접 챙겨보는것과는 다르게 만약 중도 퇴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퇴사하기 전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의료비,교육비 등)을 챙겨서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쉽지많은 않은데 오늘은 중도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는 중도 퇴직을 하고 바로 같은 년도에 제취업을 안했을때 그리고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때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헤 이직하여 입사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 연락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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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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