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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회사에서 대신 해줄때는 그냥 본인의 업무만 보면되기에 편한데 아니면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한번쯤 본인이 직접 챙겨보는것과는 다르게 만약 중도 퇴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때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퇴사하기 전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의료비,교육비 등)을 챙겨서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쉽지많은 않은데 오늘은 중도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는 중도 퇴직을 하고 바로 같은 년도에 제취업을 안했을때 그리고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때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같은 년도에 다른 회사헤 이직하여 입사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 연락을 통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전 직장의 급여를 같이 합산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매월 1월 15일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 내역,현금영수증 내역,의료비,교육비,공연 및 도서비(2018년 7월에 추가) 등,주택자금 등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만약 퇴직 후에 같은 년도에 이직을 하지않았을때는 이직을 했을때보다 수월하지는 않은데 직장에서 퇴직하며 공제항목별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것이 쉽지않다보니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퇴직자 퇴사자는 작년 2018년의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 년도인 2019년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총 급여가 많지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겠습니다.

즉, 퇴사후 바로 이직을 할 예정이라면 또는 이직을 했을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될때는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서 퇴사를 하거나 연락을해서 서류를 받아 현재 이직회사에 제출해야 편합니다.

반대로 2018년에 퇴직하고, 같은 해에 재취업으로 이직을 못했거나 안했다면 이때는 2019년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서류들과 연말정산 공제항목등을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준비해 신고해야겠습니다.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을때 지출한 비용으로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 등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꼭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원천징수의무자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직장을 다니고 있지않고 있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연금계좌 납입금, 개인연금저축 납입금 등은 직장을 다닐때 또는 다니지 않을때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하니 참고하면 되겠으며 중도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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